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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27 2012노41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9. 3.경 D이 E로부터 한화 1억 5천만 원에 매수한 중국 북경시 조양구 F 702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위 D이 중국 국민이 아님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위 D으로부터 2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신탁 형태로 위 D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 후 위 D은 자신의 전처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하였으나 위 G이 H 등에게 진 채무가 너무 많아 위 채무 한화 약 3,200만 원을 피해자 I(이하 “피해자”)가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하여 2007. 5. 7.경 이 사건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12.경 북경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아파트를 110만 위엔(한화 2억 3천만 원 상당)을 받고 임의로 J에게 매도하고 2010. 4. 22.경 J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시가 한화 10억 5천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또는 그 밖의 물권이 피해자에게 있고,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있어야 하는데, ② 이 사건 아파트가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국제사법 제1조에서 정한 외국적 요소가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관계 등에 관해서는 국제사법 제19조, 제26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중국 민사법인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350 판결 등 참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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