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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9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8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6.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920』

1. 횡령 피고인은 2017. 6. 30. 12:06 경 필리핀 국 일로 일로 시 라파즈에 있는 가이 사노 쇼핑몰 BPI 현금 지급기 앞에서, 어학 연수 중 알게 된 피해자 F으로부터 세부여행에 필요한 비행기 편, 숙박시설 예약을 부탁 받고 세부여행 경비( 비행기요금, 숙박비 예약 비용) 명목으로 3만 필리핀 국 페소( 이하 ‘ 페소 ’라고 함, 한화 약 66만 원 상당 )를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바카라 도박 게임 자금 및 생활비로 전부 사용하는 등,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F, C, D으로부터 한화 약 183만 원 상당의 페소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9. 17:30 경 필리핀 국 일로 일로 시 라파즈에 있는 가이 사노 쇼핑몰 BPI 현금 지급기 앞에서 피해자 D에게 “ 세 부에 있는 G 라는 지인이 성범죄 혐의로 체포되어 지인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페소를 모두 사용하였고, 곧 어학 연수를 마치는 C이 와 나의 송별회도 해야 하니 페소를 빌려 달라. ”라고 말하면서, G와 주고받은 카카오 톡 대화내용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G 라는 지인은 실존하지 않는 사람이고, 위 카카오 톡 대화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혼자서 2개의 카카오 톡 계정으로 만들어 낸 것이고, 당시 한국에서 환전해 온 생활비를 바카라 도박 게임 자금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친구 H으로부터 생활비를 빌려 사용하던 중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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