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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5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8. 02:30 경 서울 강남 이하 불상지에서 C가 영업용으로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목적 지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경찰서 부근까지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금 약 27,1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8. 03:53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C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순경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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