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506972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17. 1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평택시 이충동 430-5 리치온빌 20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기간 2017. 3. 31.부터 2019년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계약금 1,200만 원, 잔금 1억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리치온빌)에는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의 1번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17억 4,000만 원의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2017. 3. 30.까지 위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말소하고, 만일 불이행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며, 계약금 및 잔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7. 3. 27. 채권자 주식회사 위리치엣셋이 신청한 강제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경매기입등기’라 한다)가, 2017. 3. 28. 이 사건 계약 내용과 같은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7. 3. 30.까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과 계약금, 잔금 합계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위약금 약정 위반에 따른 지급의무의 발생 1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