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4회에 걸쳐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등을 작성해 주었다.
<표> 순번 작성일자 금액 (만 원) 변제기 이율 등 연대 보증인 공정증서 1 2003. 12. 2. 2,500 2004. 1. 30. 연 4할 (연 40%)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3년 제809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2 2004. 4. 1. 900 2004. 4. 30. 연 25% 3 2004. 4. 15. 2,000 2004. 5. 15. 연 25% D 4 2004. 8. 2. 4,000 2004. 8. 15. 이율 연 36% 지연손해금율 연 48% D 위 법률사무소 작성 2004년 제386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나. 원고는 2003. 12. 2.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3. 12. 8. 접수 제78919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06. 8. 31. 피고에게 ‘2006. 8. 31. 현재 총 채무액 1억 2,000만 원을 2006. 9. 5.까지 5,000만 원을 일부 변제하고 남은 채무액은 10. 29.까지 전액 변제하겠습니다. 이자는 월 300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예정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07. 1. 15. 피고에게 '채무 1억 2,000만 원, 이자연체액 360만 원, 합계 1억 2,360만 원, 위 채무금을 인정하며 2007. 2. 21.까지 1차 변제금 2,360만 원을 변제하도록 한다.
월 이자는 300만 원으로 한다
'는 내용의 채무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피고는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3년 제8094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2,500만 원의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임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광주지방법원 2007타채1477), 2007. 3. 2. 위 법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