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996』 피고인은 2016. 3. 6.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 찜질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 MCM 미니카드 지갑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16고단7457』 피고인은 2015. 10. 19.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블랙야크패딩잠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7만 원을 보내주면 블랙야크패딩잠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잠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883,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6996』
1. D, E, F, G, H, B의 각 진술서
1. 입출금내역, 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2016고단7457』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거래 내역조회, 각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