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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21 2016가단6428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4. 12. 30.경 피고 B에게 3,6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이하 ‘제1대여금’이라고 한다), 2015. 1. 5., 같은 달 12., 같은 달 19., 같은 달 23., 같은 달 29., 같은 해

2. 4., 같은 달 10, 같은 달 16.에 각 400만 원씩, 도합 3,200만 원(400만 원 X 8회)을 피고 B으로부터 변제받아 원금에 충당함으로써, 2015. 2. 16. 기준으로 제1대여금의 잔존 원금이 400만 원(3,600만 원 - 3,200만 원)이 되었다

(피고들은, 피고 B이 2015. 2. 4., 같은 달 10, 같은 달 16.에 위에서 인정된 각 400만 원씩 이외에도 각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더 변제하였으므로 제1대여금의 잔존 원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믿은 증거들에 의하면 같은 피고가 2015. 2. 4., 같은 달 10, 같은 달 16.에 각 200만 원씩을 추가로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변제금은 아래 나.항 기재 대여금의 변제금으로 보일 뿐, 그 이외에 별도로 제1대여금의 변제금조로 3회에 걸쳐 각 200만 원씩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2015. 2. 초순경 피고 B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이하 ‘제2대여금’이라고 한다), 같은 달 4., 같은 달 10., 같은 달 16.에 각 200만 원씩, 도합 600만 원(200만 원 X 3회)을 피고 B으로부터 변제받아 원금에 충당함으로써, 2015. 2. 16. 기준으로 제2대여금의 잔존 원금이 1,200만 원(1,800만 원 - 600만 원)이 되었다.

다. 원고는 또한 2015. 2. 17.에 피고 B에게 3,6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이하 ‘제3대여금’이라고 한다), 2015. 3. 30., 2015. 4. 2.에 각 200만 원씩, 도합 400만 원(200만 원 X 2회)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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