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867,852원, 원고 B에게 10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남, F생)는 2014. 1. 13. 15:45경 G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명일동 164 앞 ‘ㅜ’ 자형 이면도로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이륜차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A은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부분파열, 외측 반달연골의 파열, 요부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ㅜ’ 자형 삼거리였으므로, 원고 A로서도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원고 A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