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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2 2018고단89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2014. 6. 12. 위 판결이 확정된 다음, 가 종료보호 관찰대상자로 2015. 12. 28.부터 2018. 12. 27.까지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 21:05 경 대구 달서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술에 취해 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안방 서랍 장내에 있던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우측 발목에 착용하고 있던 전자 발찌를 잘라 이를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발생 검거보고, 전자 발찌 사진 2매, 결정서, 치료 감호 심의 원회(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위치 추적 위험 경보 등 처리 대장, 훼손한 부착장치 사진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부착장치의 효용을 해한 기간이 매우 짧은 점, 범행 경위, 범죄 전력, 건강상태( 정신질환이 있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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