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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09 2017고단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7.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11. 22:00 경 동해시 천곡동 ‘ 홍 대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감추 5 길에 있는 ‘ 힐링하우스’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채혈 측정 수치)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약도

1. 사고 현장사진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및 감정 의뢰 회보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견적서 (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3년, 2014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위험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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