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7:40 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 은하 모텔 ’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3호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2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식사를 하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위 음주 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 벌금형의 전력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