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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6677
임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3. 1. 27. 광주 광산구 C에 위치한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임료 30,000,000원, 임대기간 2004. 1. 5.~ 2006. 1.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한 2016. 12. 27. 까지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4. 1. 5.부터 2016. 12. 27.까지 155개월 22일간의 차임 합계 46,720,000원(차임 월 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2015. 4. 17. 240만 원, D에게 지급한 150만 원, 2016. 10. 13.자 공탁금 30만 원, 2016. 12. 8. 60만 원 합계 480만 원을 차임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1,920,000원의 미지급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그리고 월 차임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이미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차임 지급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3. 12.경 원고의 대표자인 E과 광주 광산구 C 지상 건물 중 4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매월 5일 지급), 임대차 기간 2004. 1. 5.부터 2006. 1.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3. 12. 27.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다만 그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다.

3 E은 1994. 12. 25.부터 원고의 대표자로 재직하다가 2014. 10. 2. 사임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이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 기재된 E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해 왔는데, 원고는 2014. 12.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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