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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216646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서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대법원 2012. 6. 28.선고 2011다10208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청구취지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가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청구취지를 변경한 적은 없는바, 일응 위와 같은 청구취지 자체만 놓고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개인인 피고를 상대로 ‘주주지위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청구취지에서 보듯이 원고가 주식발행 회사가 아닌 그 대표자이자 개인인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주식(보통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칭한다)의 주주가 원고라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그 주식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칭한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할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함이 분명하다.

결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주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위 대법원 2011다102080 판결 참조). 2. 다른 한편으로, 상법 제33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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