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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111090
주식대금청구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피고 A과 C 사이의 주식회사 D 보통주식...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 내용 원고는 C에 대하여 약 200,420,956원의 구상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다.

C은 2015. 9.초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비상장주식의 50%인 5,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7. 8.경 피고 B에게 자신의 주식 2,5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식을 양도하였는바, 이는 피고 B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피고 B는 D를 퇴사하면서 위 명의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해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신탁자인 C에게 복귀하였다.

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위 주식의 권리자에 대한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의 해지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로서는 C을 상대로 위 주식의 권리자임의 확인을 구하거나 D를 상대로 C에 대한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것이 법적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이고 피고 B를 상대로 명의신탁계약의 해지 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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