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고정17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형관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3.부터 2018. 11.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차액 665,9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3.부터 2018. 11.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