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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2 2020고정6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9.부터 2019. 12. 6.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과 2018. 12. 12.부터 2019. 12. 11.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과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들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 D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그 근로자인 D의 2018년 11월 임금 441,760원, 2018년 12월 임금 181,724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734,800원 등 합계 1,358,284원과 그 근로자인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734,800원, 총 2,093,0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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