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AD에 있는 AE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정259]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7.부터 2013. 5.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F의 2013. 2.분 임금 153,33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1) 연번 1, 3 내지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307,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7.경 위 사업장에서 영업총괄 차장으로 근로한 A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1) 기재 각 근로자의 근무기간 기산일 무렵 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각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26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