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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구합178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전처 B는 원고의 장모이자 B의 모인 C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의왕시 D 303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2011. 11. 17.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나.

원고와 B의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12. 2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드합23(본소), 2013드합245(반소)], 원고는 2015. 1. 15. 이를 원인으로 하여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1. 원고와 B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E, F, G)의 친권자 및 양육자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를 지정한다.

나. 원고는 B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4. 12. 22.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3. 원고와 B는 다음과 같이 재산을 분할한다. 가.

원고와 B가 이 사건 아파트를 조정참가인 C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한다.

나. 원고는 2015. 1. 22.까지 조정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B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88,000,000원, 채무자 조정참가인,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채무를 인수한다.

다. 피고는 2015. 4. 7. 원고에게,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5,540만 원[= 부동산 평가액 277,000,000원 ×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5%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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