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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11.24.자 2015느단2299 심판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사건

2015느단2299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인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인천시

사건본인

3 . ( * * * * * * - 2 * * * * * )

주소 부산

( * * * * * * - 2 * * * * * * )

( * * * * * * - 1 * * * * * *

사건본인 2 , 3의 주소 부산

사건본인들 등록기준지 전남

판결선고

2015. 11. 24.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

사건본인들의 성을 " 오 ( 吳 ) " 로 , 본을 " 해주 ( 海州 ) " 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

이유

1 . 민법 제781조 제6항은 "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여기에서 '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 · 양육자의 의사 를 고려하되 , 먼저 자의 성 · 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

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

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 다음으로 성 · 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 · 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 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 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 개인

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 · 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 범 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 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 · 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 원칙적으 로 성 · 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 . 12 . 11 . 자 2009스23 결정 참조 ) .

2 .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사건본인 남AA의 경우 최근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성과 본을 변경함이

적정하지 아니한 점 , ② 사건본인 남BB , 남CC의 성과 본만을 변경할 경우 형제간에

성과 본이 달라지게 됨으로 인하여 사건본인들을 둘러싼 사회적 · 법률적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 ③ 사건본인들의 친부가 사건본인들의 성 과 본을 변경하는데 대하여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점 , ④ 사건본인들이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원하고 있는데 , 청구인 ( 사건본인들의 모 ) 과 계부가 혼인한지 불과 4개월 남짓에 불과하여 재혼관계가 안정적 단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⑤ 사건본인들 이 이미 성년을 넘겨 , 성과 본을 변경할 경우 사건본인들의 사회생활 등에 있어 오히 려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점 , ⑥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 지 아니한다고 하여 현재의 주요 가족구성원인 청구인과 사건본인들 또는 계부와의 사 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생긴다거나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 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 이 사건의 경우 사건본인들의

주관적 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성 · 본의 변경이 필 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

3 . 따라서 ,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판사

판사정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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