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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6노507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차임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 D를 찾아갔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길래 들어가려 한 것일 뿐 비밀번호를 눌러 위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증인 D의 당 심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 속 옷차림으로 잠을 자 던 중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깨어 누구냐고 물었으나 대답이 없었다.

현관 쪽으로 다가가며 슬립을 입으려고 목에 걸치는데 갑자기 문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당황하여 방 안으로 피하여 옷을 입었고 항의하여 피고인을 내보낸 후 옷을 입고 다시 문을 열어 주었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들어온 이유를 따지자 피고인이 ‘ 생 사를 확인하려고 들어왔다’ 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 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 이 건물의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다’ 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표현이 독특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112에 신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자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 주었다면 112 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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