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 원룸의 관리인인바, 2016. 5. 21. 09:30경 위 원룸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해 줄 것을 독촉하기 위하여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그곳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이를 해제한 후 현관문을 열고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고인은 ‘3개월분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D에게 차임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방문하여 초인종을 누른 후, 문을 열어주는 D의 양해 하에 원룸 안으로 들어갔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D는'속옷 차림으로 잠을 자던 중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깨어 큰 소리로 “누구냐”고 수차 물었으나 대답이 없었다.
현관 쪽으로 다가가며 슬립 여성용 잠옷 을 집어든 후 입으려고 목에 걸쳤는데,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당황하여 방안으로 피하며 옷을 마저 입었는데, 피고인이 방안으로 들어와 체납된 월세 문제를 따지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나가라”고 밀쳐서 내보낸 후, 겉옷을 입고 문을 열어주어 용건을 확인하였다.
다시 들어온 피고인과 밀린 월세 등에 관한 문제로 언쟁하다가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았느냐”고 따지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버렸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② D는 ‘전날 원룸 앞에서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닫힌 문을 열기 위해 비밀번호를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