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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노7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카메룬에 있는 친척 ‘E’에게 받을 돈이 있었고 이후 E에게 위 돈을 카메룬에 있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도 E이 위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서 부득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E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실제 존재한다면 피고인이 2016년경 E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E과 동업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이 피고인이 알려준 E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았지만 E과 전화를 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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