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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9 2016고단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 아동센터 ’에서 사회 복무 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2. 1 일간, 2015. 11. 17.부터 같은 달 25.까지 7 일간( 주말 2일 제외) 각 무단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회 복무요원 병역법위반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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