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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616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소재 C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그런 데, 피고인은 2017. 4. 24. 1 일간, 2017. 7. 24.부터 2017. 7. 26.까지 3 일간, 2017. 7. 28. 1 일간, 2017. 9. 7. 1 일간, 2017. 9. 15. 1 일간, 2017. 9. 22. 1 일간 위 C에 아무런 이유 없이 결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으로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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