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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5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복지관 ’에서 복무 중인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2017. 12. 18. 경부터 2017. 12. 22. 경까지, 2017. 12. 29. 경부터 2018. 1. 4. 경까지 주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유로 위 복지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 고발장

1.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1. 사회 복무요원 복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의 실효성 확보 및 사회 복무요원 등의 복무 기강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 전에도 건강 상의 이유로 결근한 적이 있고, 생계 지원을 사유로 일정 기간 복무 중단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9 일간 복무를 이탈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를 겪다가 생계유지를 위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1. 5. 경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어린 시절 피고인의 부모가 이혼하고 청각장애를 가진 어머니 및 남동생과 함께 힘겹게 생활해 오는 등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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