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04】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543-5 롯데마트 1층 신한은행 진해지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5만 원, 선수금 명목으로 10만 원, 통장양도 후 1일 사용비 5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여자 친구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정5】
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순천시에 있는 북부정류장 근처 시장골목 지하상가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통장(계좌번호 C) 1개,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D) 1개 및 위 통장들과 연결되어 있는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1132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내역서 [판시 제2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748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개설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