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24. 04: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앞 길에 이르러 진열된 상품을 차단하고 있는 천막을 연 후 위 마트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스낵면 1박스, 음료수 6개, 과자 3봉지, 빵 3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6. 03:28경 위 마트에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스낵면 1박스, 음료수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18. 00:30경 위 마트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5. 12:52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908에 있는 작전도서관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남성용 지갑 1개를 피해자의 가방에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0. 13:50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102에 있는 기업은행 계산역지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G 소유인 1천 원권 지폐 20장을 그녀의 지갑에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5. 13:38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지갑에 들어있던 F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로 3,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7,300원 상당의 물품의 구입대금을 위와 같이 훔친 현금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편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