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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고정1554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8. 19:25 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과 승용차 운전문제로 시비하다가 약 10 여 명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 씹할 새끼야’, ‘ 너희 이 동네 사냐,

한판 붙자’, ‘ 싸움도 존나 못하게 생겼네

’, ‘ 병신, 좆 밥새끼들’, ‘ 좆만한 새끼들’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0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욕설을 할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 있던 보도 부근에 보행하는 보행자는 없었고 나 아가 모욕 발언의 상대방이 피해자들인 이상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위 욕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워 공연성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7286 판결,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203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욕설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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