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 녹음된 녹음 파일을 타인에게 전송하였는데, 이를 받은 사람은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전파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31. 경 장소 불상지에서, C과 전화 통화하면서 C이 피해자 D에 대하여 “ 다른 남자와 집에 누워 있었다.
꽃뱀이다.
정신 이상자다.
숨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을 녹음한 다음, 2013. 11. 26. 경 장소 불상지에서, E에게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위 녹음 파일을 전송하면서 F에게 재 전송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E으로 하여금 위 녹음 파일을 F에게 카카오톡으로 재전송 하도 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증인 C, D, F, E, G, H의 각 제 1 심 법정 진술 및 F 작성의 탄원서, SK 텔레콤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는 D과 수년 간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로 지내 오던 중 많은 돈을 D의 충전 소 사업에 투자 하였으나, 2013년 경 D에게 속았음을 깨닫고 D을 고소하기로 결심하였는데, 마침 그 무렵 D에게 많은 돈을 빌려 주고 받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을 알게 되어 고소장을 써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서로 D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공유 하자고 제의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