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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7고정173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네이버 밴드 E 회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배우자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F과 네이버 밴드 모임에서 알게 된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4. 경 피고인 B와 전화통화를 하며 위 B가 피해자가 G을 성 추행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물어보자, 사실은 피해자가 어떤 목적으로 G을 신고 하였는지 아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에게 “ 합의 안 하지, 합의 해 주지 말라 했다, 걔가 그게 목적인데 합의해 갖고 돈 뜯어먹을 목적인데”, “ 아 가는 원래 수법 이라니까 꽃뱀이라 니 까 H 이 친구가 감방 살다 나왔잖아,

요번에 나왔잖아,

저번 달에 ”라고 말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말한 내용을 녹음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가 어떤 목적으로 G을 신고 하였는지 아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처인 피고인 C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위 녹음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사실은 피해자가 어떤 목적으로 G을 신고 하였는지 아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B로부터 위 2 항 기재와 같이 전송 받은 통화 녹음 파일을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네이버 밴드 멤버인 I 등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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