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86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00:2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 E이 “선배한테 인사를 왜 안 하냐, 가정교육 그 따위로 받았냐”고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위 술집 안으로 들어가 빈 소주병을 가지고 나와 E의 일행인 피해자 F(16세)의 뒷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