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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86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00:2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 E이 “선배한테 인사를 왜 안 하냐, 가정교육 그 따위로 받았냐”고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위 술집 안으로 들어가 빈 소주병을 가지고 나와 E의 일행인 피해자 F(16세)의 뒷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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