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8 2013고단18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23:40경 시흥시 C 301호에서 피해자 D(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방바닥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를 저지하려던 피해자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및 두부의 다발성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