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14 2014가합410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철도궤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피고보조참가인과 함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B 지분 90%, 피고보조참가인 지분 10%)를 구성하여 피고가 발주하는 ‘C 부설공사(제1차)’(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입찰에 참여하였고, 2014. 2. 21.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B과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3.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38,586,000,000원(총 공사부기금액 48,871,064,000원), 공사기간 2014. 3. 3.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그러나 B은 2014. 3. 31.까지도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등 예정된 공정을 지키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B의 공사이행을 보증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보증시공을 요청하였으며, 2014. 5. 20. B과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부분의 기성금을 60,235,000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조신호장 신호장이란 철도역의 한 종류로 여객이나 화물이 아닌, 열차의 교행 또는 대피를 위하여 설치된 역을 말한다.

공사(이하 ‘부조신호장 공사’라고 한다)부분의 기성금을 248,285,000원으로 하여 합계 308,520,000원의 기성금 지급채무를 확정하였다.

한편 토목건축공사업 및 산업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4. 21. B과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중 33억 원’을 양수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2014. 4. 2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4. 4.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