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철도궤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피고보조참가인과 함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B 지분 90%, 피고보조참가인 지분 10%)를 구성하여 피고가 발주하는 ‘C 부설공사(제1차)’(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입찰에 참여하였고, 2014. 2. 21.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B과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3.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38,586,000,000원(총 공사부기금액 48,871,064,000원), 공사기간 2014. 3. 3.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그러나 B은 2014. 3. 31.까지도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등 예정된 공정을 지키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B의 공사이행을 보증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보증시공을 요청하였으며, 2014. 5. 20. B과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부분의 기성금을 60,235,000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조신호장 신호장이란 철도역의 한 종류로 여객이나 화물이 아닌, 열차의 교행 또는 대피를 위하여 설치된 역을 말한다.
공사(이하 ‘부조신호장 공사’라고 한다)부분의 기성금을 248,285,000원으로 하여 합계 308,520,000원의 기성금 지급채무를 확정하였다.
한편 토목건축공사업 및 산업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4. 21. B과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중 33억 원’을 양수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2014. 4. 2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4. 4.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