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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429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 B은 2013. 4. 13. 피고의 현장소장 겸 대리인인 C과 사이에 제주시 D 외 5필지 지상에 주택 신축공사 중 101동 내지 104동 1차분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1차분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4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4. 15.부터 2014. 1. 25.까지로 정하여 하수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성금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면 피고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며, 기성금은 산출내역서 단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산정하고, 피고는 검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대리인 B은 2013. 4. 20. 피고의 대리인 C과 사이에 제주시 E 외 15필지 지상에 F 2차 주택 신축공사 중 201동 내지 205동 2차분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2차분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억 2,000만 원, 공사기간 2013. 4. 22.부터 2014. 1. 25.까지로 정하여 하수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현장소장 C과 토목부장 G은 원고의 대리인 B과 함께 이 사건 1, 2차분 공사에 투입된 물량과 기성고를 확인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아왔다. 라.

원고와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건축터파기 부분 공사대금을 정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추가로 정하기로 하였는데, G은 원고가 시행한 터파기의 물량을 확인하고 일반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기성대금을 산정해서 보고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1, 2차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12. 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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