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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어 강제집행으로 유체 동산 압류를 하여 경매 진행 중인데, H 화백 그림 1점을 소유하고 있더라,

그림 값으로 600만 원을 주면 G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고 H 화백의 그림을 주겠다.

’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압류한 G의 유체 동산 중에는 H 화백의 그림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 화백의 그림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H 화백의 그림 대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공정 증서, 계좌 이체 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필적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 화백의 그림을 사라고 말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을 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사기죄도 유죄로 판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G의 채권자로 같은 계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G의 유체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본1471), 압류된 유체 동산 중에는 미술품이 있기도 하다( 다만 구체적인 품명까지 알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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