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노39
농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이 1989. 8. 무렵부터 2005. 12. 20. 무렵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저지른 농지법 위반 행위로 2회에 걸쳐 벌금형(300만 원, 700만 원)을 받고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비록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정에 따라 피고인을 좀 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우면산 산사태로 발생한 배우자의 질병과 악화된 건설경기로 사업장 이전과 농지의 복구가 여의치 않았다며 이번을 마지막으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2013. 6. 무렵에는 사업장을 이전하고 농지를 원상복구 할 예정임을 확언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