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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5 2012노1299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하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서 ‘E’ 공연을 기획하면서 그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이었는데, 공연 무렵인 2011. 7.경 갑자기 발생한 집중폭우와 우면산 산사태로 관객이 줄어 공연수익이 급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큰 손해를 입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액에는 못 미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미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도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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