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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5929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들은 2011. 7. 27.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피해복구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아래 2)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각 공사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상대방 공사명 계약일시 계약금액(원) 변경계약 횟수 최종 계약금액(원) 경기지역본부 우면산 산사태 복구사업 (암산마을, 종터길) 2011. 12. 28. 723,940,000 4회 718,740,000 상동 우면산 산사태 복구사업 (관문사) 2011. 12. 29. 655,250,000 4회 549,859,000 상동 우면산 산사태 복구사업 (EBS) 2011. 12. 30. 423,317,000 4회 418,984,000 상동 우면산 산사태 복구사업 (송동마을) 2012. 4. 10. 4,856,864,000 3회 4,766,968,000 남부산림경영센터 우면산 산사태 복구사업 (우면산터널) 2011. 12. 14. 516,360,000 1회 516,360,000 상동 우면산 산사태 복구사업 (국립국악원) 2011. 12. 30. 955,005,000 4회 833,146,000 북부산림경영센터 우면산 산사태 복구사업 (대성사) 2011. 12. 30. 1,618,637,000 6회 1,517,060,000 2) 원고는 피고 산림조합중앙회 산하 경기지역본부, 남부산림경영센터, 북부산림경영센터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공사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2. 4. 3. 피고 서울시산림조합과 사이에,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덕우암)’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795,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4차례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액이 1,929,022,000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4) 원고는 2012. 4. 17. 피고 인천산림조합과 사이에,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식유촌 마을)’에 관하여 계약금액 1,057,205,000원, 공사기간 2012. 4. 17.부터 2012. 8. 14.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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