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김포시장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그 이후 원상복구를 다 했고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건축법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18조가 2008. 2. 29. 개정으로 인하여 건축법 제22조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김포시장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를 각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그 이후 원상복구를 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으며, ‘범행 후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 준공검사(사용승인)를 받았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독자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