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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5532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3. 23.경 서울 서초구 B, 1층 102호 중간 점포(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아들 C 명의로 임차한 후 이 사건 상가에 인테리어에 활용되는 원단 및 가구 등 각종 물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1. 7. 27. 서울과 경기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면산 가장 안쪽의 윗부분 골짜기 산사면 중 일부가 무너져내렸고(이하 ‘이 사건 산사태’라 한다), 이로 인해 유출된 토사와 지표수, 빗물 등으로 하천이 역류하여 이 사건 상가가 침수되면서 이 사건 상가에 보관중이던 약 5톤 가량의 원단과 가구들을 포함한 인테리어 자재들을 모두 폐기처분하게 되어 2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한 우면산 근처의 도로 및 영조물 등의 시설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들로서 이 사건 상가 인접도로 및 그 일대 주변 주택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방시설 등을 설치하여 하부로 흘러내리는 토사, 전석 등을 차단하고 배수로를 개설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위와 같은 방호조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2011. 7. 27.경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이 사건 산사태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거나,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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