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 F은 D을 G으로부터 임대받아 홍삼정 제조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D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홍삼정 제조에 참여한 사람이며, 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 H은 홍삼정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구입하고 제조 방법을 가르쳐 주며 제조에 참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8. 10.경부터 10. 15.경까지 위 D의 공장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1. 11. 2.경부터 2011. 12. 2.경까지 위 공장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F이 임차하여 운영하던 법인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포장에 있어서도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F, H,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 B은 F, H과 공모하여 2011. 8. 10.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충남 금산군 D에서 제품명 ‘I’을 제조하면서 홍삼추출액, 천궁, 치커리, 당귀, 갈근, 허브향 등을 넣지 않고 대신 값이 싼 인삼꽃, 익모초, 소자 등을 넣어 제조한 것임에도 홍삼추출액(고형분Brix 6이상, 사포닌 7mg/g이상) 국내산 36%, 식물성추출액 (고형분 10Brix) 30%, 당귀 9%, 천궁 5%, 갈근 20%, 치커리 5%, 대추 20.8%(국내산), 계피 6%(베트남산), 감초 5%(중국산), 허브향 0.03%, 저당 33.9%(100%)이라고 실제 성분과 다른 허위표시를 하여 위 I 10,000세트 시가 2억 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나. F,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1) 피고인 A, C은 F과 공모하여 2011. 11. 2.경부터 11. 15.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품명 ‘J’를 제조하면서 홍삼추출액 대신 값이 싼 인삼정과물과 익모초를 넣고 제조한 것임에도 홍삼추출액 홍삼성문 70mg/g이상, 고형분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