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음성군 C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를 하지 못하고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5. 14.경부터 2011. 1. 22.경까지 위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액상차인 ‘E’을 제조하면서 음성군수에게 그 원료로 "칡즙 100%(고형분 8%)"를 사용한다고 품목제조보고를 하였으나, 생산원가 등을 줄일 목적으로 고형분 함량이 11∼19%인 칡추출액에 정제수를 원료로 가수하여 고형분 함량을 8%로 맞추는 방법으로 ‘E’ 81,349킬로그램 시가 202,939,740원 상당을 제조한 다음, 제품 포장지에 "칡추출액 100%(고형분 8% 이상)"로만 표시하고 원료로 사용한 정제수를 기재하지 않아 마치 칡추출액 100%로만 제품을 제조한 것처럼 원재료 및 성분을 허위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 ‘H’, ‘I’ 등 5개 제품 합계 총 132,467킬로그램, 시가 4억 6,509만 2,260원 상당을 제조하여 거래처를 통해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등 5개 제춤 생산일지 사본 첨부보고, 칡즙 판매내역 자료 첨부보고, 칡즙 제품 표시사항 사진 및 표시사항 출력물, 칡즙 제품 관련 OEM 계약서 사본 첨부보고)
1. 각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E 등 3개 품목 표시사항 사진 출력물, H 등 2개 품목 표시사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