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축권을 매수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E이 대전 동구 D 소재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토지가 필요 하다고 하여 E에게 피고 인의 형인 C의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는데, E 이 건물을 신축하다가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과 E은 피고인이 공사대금 일체를 E에게 증여하고 E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갖되 E 명의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지면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E이 2013. 6. 28. 위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후 피고인의 자녀인 M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E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의 고의도 없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C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C가 그 동안 피고인에게 신세진 것이 미안 하다며 현금으로 찾아 위 돈을 되돌려 주었을 뿐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대전 동구 F, G, H 소재 토지를 매수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