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I 등과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9 기 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를 공동으로 매수하되 각자 투자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I 등 공동 매수인들의 대표로서 G 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6 내지 29 기 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제 1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I 등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제 1 토지를 매수한 다음 I 등에게 미 등기 전매한 사실이 없고, ②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방식의 토지거래가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 위배되는 미 등기 전매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J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 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제 2 토지’ 라 한다 )를 피고인으로부터 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증여세가 부과 납부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제 2 토지를 J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예비적 주장)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 1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제 1 토지를 I 등에게 전매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고 G로부터 I 등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