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하여 사실 오인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G 신용 협동조합( 이하 ‘G’ 이라 한다 )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은 I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경우 G이 D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우려 하여 AD이 모집해 온 사람들에게 D 57 세대를 명의 신탁하고 명의 수탁자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평택시 C 지상 D를 I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경우 G에서 중도금대출채권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우려 하여 AD이 모집해 온 명의 수탁자들의 명의로 D를 이전 등기하기로 A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D과 함께 2014. 2. 28. 평택시 AE에 있는 AF 법무사 사무실에서 AD의 지인 AG과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한 다음, D 401호, 402호, 501호부터 505호, 708호부터 710호 등 10 세대를 2013. 12. 16. 자로 6억 9,500만 원에 분양 받은 것처럼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