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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0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8. 20. 08: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두왕로에 있는 활고개교차로를 감나무진사거리 방면에서 삼일여고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반대차로에는 버스 등 진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 C(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정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 폐의 손상,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굴화주공아파트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두왕로에 있는 활고개교차로 부근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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