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5. 18. 원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에 대하여 한 40,000,000원의 골재채취업...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F 하구 구역 등에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던 회사들이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8. 16. 구 골재채취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구 골재채취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3에 따라 ‘G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을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G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 제1조(목적) 골재채취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G 살리기 사업” 시행으로 골재채취가 제한되어 골재채취업을 계속할 수 없는 ‘수중골재채취업’과 이들 수중골재채취업체와 용선계약 등을 체결하고 골재채취 및 운반을 한 관련 업체(이하 ‘수중골재채취업 등’이라 한다)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지침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지원 업종은 골재채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업 중 G 사업으로 인하여 골재채취가 제한되어 골재채취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수중골재채취업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수중골재채취업은 G 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당시에 영 제2조의2에 따른 ‘수중골재채취업’을 등록하고 있는 골재채취업자(중략) 중 해당 골재채취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④ (전략)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골재채취업자는 구조조정 대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