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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6구합3018
골재채취업구조조정지원금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낙동강 하구 구역에서 수중골재채취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8. 16. 구 골재채취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구 골재채취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3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을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 제1조(목적) 골재채취법 제10조 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으로 골재채취가 제한되어 골재채취업을 계속할 수 없는 ‘수중골재채취업’과 이들 수중골재채취업체와 용선계약 등을 체결하고 골재채취 및 운반을 한 관련 업체(이하 ‘수중골재채취업 등’이라 한다)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지침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지원 업종은 골재채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업 중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골재채취가 제한되어 골재채취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수중골재채취업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수중골재채취업은 4대강 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당시에 영 제2조의2에 따른'수종골재채취업'을 등록하고 있는 골재채취업자(중략) 중 해당 골재채취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④ (전략)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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