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골재채취업 폐업지원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중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2009. 10. 8. 설립된 법인으로, 2009. 12. 9. 업종을 수중골재채취업으로 한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마치고, 금강 유역에서 수중골재채취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9. 10. 23. 사리채취기를 매입하였다가 2010. 1. 11. 이를 처분한 후, 2010. 5. 7. 준설선(B, 이하 ‘이 사건 준설선’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시행으로 골재채취업을 계속할 수 없는 수중골재채취업자 및 관련업체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 골재채취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0조 제3항, 구 골재채취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의3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2012. 8. 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5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지침’라 한다
)이 제정되었다. 라. 원고는 C 사업(사업실시계획 고시일 : 2010. 2. 12., 이하 ‘이 사건 고시일’이라 한다
)으로 인하여 골재채취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되자 2012.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지침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4. 23. 원고를 구조조정 지원대상으로 결정하였다. 마.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3. 7. 8.부터 2013. 12. 17.까지 3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준설선과 골재선별기 장비매입금 353,828,000원 및 폐업지원금 160,000,000원(이하 ‘이 사건 폐업지원금’이라 한다
합계 513,828,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감사원은 2015.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지침 제2조 제4항은 골재채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