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5구합103929
폐업지원금환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6. 원고 진일산업 주식회사에게 한 폐업지원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금강 유역 등에서 골재채취업을 하는 회사들이다.

제1조(목적) 골재채취법 제10조 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4대강 살리 사업” 시행으로 골재채취가 제한되어 골재채취업을 계속할 수 없는 ‘수중골재채취업’과 이들 수중골재채취업체와 용선계약 등을 체결하고 골재채취 및 운반을 한 관련업체(이하 “수중골재채취업 등”이라 한다)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지침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지원 업종은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업 중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골재채취가 제한되어 골재채취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수중골재채취업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수중골재채취업은 4대강 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당시에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수중골재채취업’을 등록하고 있는 골재채취업자 중 해당 골재채취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구조조정 지원금 산정) ①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폐업하는 업체의 폐업지원금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지원범위에 대한 지원금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1항 제3호에 따른 폐업지원금은 제2조 제2항에 따른 기준일 이전과 이후를 합한 3년간 골재채취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능력 평가량 또는 기준일 당시에 최근 3년간 골재채취 실적량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arrow